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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10% 이상 인상해 나갈 경우 이사비용 지원

LA시의회가 20일 세입자 보호 확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세입자 보호 확대안은 캐런 배스 시장이 서명하는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LA시의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가 중지돼도 대부분의 세입자는 그대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시의회가 채택한 세입자 보호 확대안에 따르면 정당한 퇴거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세입자를 쫓아낼 수 없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퇴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렌트비 미납 ▶리스 계약 위반 ▶소란 행위 발생 ▶집주인이 직접 살거나 가족을 살게 할 경우 ▶건물 철거나 렌트 철회 등이다.   또한 집주인은 10% 이상 렌트비를 인상해 세입자가 나갈 경우 이주 지원금을 지불해야 하며, 렌트비를 한 달 이상 밀려야 퇴거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시의회 조치로 LA시내 약 40만 가구가 보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약 65만 가구는 이미 시 정부가 통제하는 렌트콘트롤 적용 아파트(1978년 이전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어 퇴거 보호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투표를 앞두고 시의회장에는 수십 명의 세입자가 나와 퇴거 안전장치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반면 캘리포니아 아파트 협회는 임대 주택에 대한 모든 긴급 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반대 성명서를 제출했다.   일부 시의원들은 새로운 보호 조치의 시행을 연기할 것을 촉구했으나 다른 시의원들은 즉각적인 보호조치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수천 명의 세입자가 집을 잃을 수 있다고 반대했다. 장연화 기자이사비용 렌트비 이사비용 지원 렌트비 미납 이상 렌트비

2023-01-20

렌트비 미납 퇴거 보호 재개…LA카운티 자체 프로그램

LA카운티가  랜트비 미납(non-payment) 및 저소득층 세입자 퇴거 보호 조치를 1일부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주거용 건물 세입자들은 퇴거 위험으로부터 올해 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LA카운티는 지난 2월부터 무과실(No-Fault) 퇴거 및 렌트비 미납 세입자를 대상으로 보호 조치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주정부가 ‘하우징이즈키(HousingIsKey.com)’ 신청 세입자들에 한해 퇴거 보호 조치를 지난 6월 30일까지 연장하면서, LA카운티는 중복 수혜를 피하고자 ‘렌트비 미납’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호 조치는 종료했다.     LA카운티는 주정부의 세입자 퇴거 보호 조치가 지난 30일 만료함에 따라 1일부터 렌트비 미납 세입자 자체적인 보호 조치를 재개했다.     단, 지역 중간소득(AMI) 기준 80% 이하 수준인 저소득 세입자가 대상이다.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1인 가구의 경우 6만6750달러, 4인 가구의 경우 9만5300달러 이하다.    이 조치는 LA카운티 직할 구역과 자체적인 모라토리엄이 없는 모든 도시에 적용된다.     LA카운티 소비자·비즈니스 업무국(DCBA)은 “자격을 갖춘 세입자는 렌트비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집주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렌트비 납부가 어렵다는 사실을 밝혀야 하며 통지서 양식은 DCBA 웹사이트(DCBA.lacounty.gov/noevictions) 다운받을 수 있다.     DCBA는 “LA카운티의 세입자 보호 조치는 지불해야 하는 렌트비를 취소 또는 중지하거나 렌트비가 누적되는 것을 중지하는 것이 아니다”며 “세입자는 LA카운티의 세입자 보호 조치가 종료되는 동안, 그리고 종료된 후에 가능한 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집주인과 함께 지불 계획을 세우는 것이 권장된다”고 강조했다. 장수아 기자la카운티 프로그램 렌트비 미납 세입자 보호 보호 조치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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