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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모든 아파트 렌트비 1년간 동결안 논란

LA시의회가 산불 피해 복구 지원 명목으로 1년간 LA 지역 내 모든 아파트에 대한 렌트비 인상 금지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아파트 소유주들은 강제 정책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있고, 세입자 보호 단체들은 임대료 부채 부담을 덜 수 있다며 조례안 통과를 지지하고 나서 갈등이 예상된다.   유니스 에르난데스(1지구), 휴고 소토 마르티네즈(13지구), 애드린 나자리안(2지구) 시의원은 LA 내 아파트 렌트비 인상 금지를 골자로 한 세입자 보호 조례안을 최근 발의했다.   우선, 조례안은 내년 1월 31일까지 LA 지역 모든 아파트의 렌트비 인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시의원들은 LA에서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발생하면서 렌트 수요가 늘었고, 이로 인한 렌트비 급증과 세입자 강제 퇴거 움직임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에는 렌트비 갈등으로 인한 강제 퇴거를 규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즉, 렌트비 미납, 세입자 무과실, 세입자 또는 애완동물 추가, 세입자 보험 미가입 등을 이유로 한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또한, 임대인은 세입자가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주거 공간을 개방했다는 이유로 렌트비를 올리거나 강제 퇴거를 통보할 수도 없다.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시의원들은 “LA 지역 부동산 소유주의 ‘약탈적’ 행태로 인해 렌트비가 15~64%까지 치솟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는 수천 가구가 산불 피해 등으로 퇴거되거나 재정 파탄에 빠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계기사 2면〉   관련기사 월 1만6000불 주택을 2만9500불에 임대 LA광역아파트협회(AAGLA) 데이비드 카이쉬치안 정부 업무 담당자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갚지 않는 임대료가 산더미처럼 쌓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LA상공회의소 카를로스 싱어 정책 담당 역시 “재건을 위해 막대한 돈이 투입되는 이 시기에 이러한 조치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LA 지역 개발을 꺼리게 만들 것”이라고 반발했다.   해당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시검찰은 조례안 시행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부 시의원들은 일단 조례안 시행 시 나타날 일부 부작용 등을 검토하기 위해 29일 소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세입자 보호 단체인 ‘킵LA하우스’의 크리스티나 보이어 변호사는 조례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이미 수많은 이들이 임대료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불로 인해 끔찍한 상황이 악화되면서 사람들은 지금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가주와 LA카운티 정부도 유사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가주 하원에서는 LA카운티 주택 소유주의 모기지 납부를 최대 360일까지 유예하는 법안(AB 238)이 발의됐다. 산불 피해 지역 주택 소유주에 대해 180일까지 모기지 납부를 유예하고, 추가로 180일 유예 연장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AB 238은 모기지 납부 유예에 따른 수수료, 과징금, 이자 등을 주택 소유주에게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기지 서비스 업체 역시 납부 유예에 따른 해당 주택 차압을 진행할 수 없다.   또, 지난 15일 개빈 뉴섬 지사는 행정명령을 통해 산불 피해 지역 렌트비 인상률을 10%로 제한했다. 지난 21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도 임대인이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거주지를 제공한 세입자를 강제 퇴거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승인한 바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시의회 아파트 아파트 렌트비 렌트비 인상 렌트비 미납

2025-01-29

렌트비 10% 이상 인상해 나갈 경우 이사비용 지원

LA시의회가 20일 세입자 보호 확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세입자 보호 확대안은 캐런 배스 시장이 서명하는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LA시의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가 중지돼도 대부분의 세입자는 그대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시의회가 채택한 세입자 보호 확대안에 따르면 정당한 퇴거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세입자를 쫓아낼 수 없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퇴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렌트비 미납 ▶리스 계약 위반 ▶소란 행위 발생 ▶집주인이 직접 살거나 가족을 살게 할 경우 ▶건물 철거나 렌트 철회 등이다.   또한 집주인은 10% 이상 렌트비를 인상해 세입자가 나갈 경우 이주 지원금을 지불해야 하며, 렌트비를 한 달 이상 밀려야 퇴거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시의회 조치로 LA시내 약 40만 가구가 보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약 65만 가구는 이미 시 정부가 통제하는 렌트콘트롤 적용 아파트(1978년 이전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어 퇴거 보호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투표를 앞두고 시의회장에는 수십 명의 세입자가 나와 퇴거 안전장치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반면 캘리포니아 아파트 협회는 임대 주택에 대한 모든 긴급 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반대 성명서를 제출했다.   일부 시의원들은 새로운 보호 조치의 시행을 연기할 것을 촉구했으나 다른 시의원들은 즉각적인 보호조치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수천 명의 세입자가 집을 잃을 수 있다고 반대했다. 장연화 기자이사비용 렌트비 이사비용 지원 렌트비 미납 이상 렌트비

2023-01-20

렌트비 미납 퇴거 보호 재개…LA카운티 자체 프로그램

LA카운티가  랜트비 미납(non-payment) 및 저소득층 세입자 퇴거 보호 조치를 1일부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주거용 건물 세입자들은 퇴거 위험으로부터 올해 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LA카운티는 지난 2월부터 무과실(No-Fault) 퇴거 및 렌트비 미납 세입자를 대상으로 보호 조치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주정부가 ‘하우징이즈키(HousingIsKey.com)’ 신청 세입자들에 한해 퇴거 보호 조치를 지난 6월 30일까지 연장하면서, LA카운티는 중복 수혜를 피하고자 ‘렌트비 미납’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호 조치는 종료했다.     LA카운티는 주정부의 세입자 퇴거 보호 조치가 지난 30일 만료함에 따라 1일부터 렌트비 미납 세입자 자체적인 보호 조치를 재개했다.     단, 지역 중간소득(AMI) 기준 80% 이하 수준인 저소득 세입자가 대상이다.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1인 가구의 경우 6만6750달러, 4인 가구의 경우 9만5300달러 이하다.    이 조치는 LA카운티 직할 구역과 자체적인 모라토리엄이 없는 모든 도시에 적용된다.     LA카운티 소비자·비즈니스 업무국(DCBA)은 “자격을 갖춘 세입자는 렌트비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집주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렌트비 납부가 어렵다는 사실을 밝혀야 하며 통지서 양식은 DCBA 웹사이트(DCBA.lacounty.gov/noevictions) 다운받을 수 있다.     DCBA는 “LA카운티의 세입자 보호 조치는 지불해야 하는 렌트비를 취소 또는 중지하거나 렌트비가 누적되는 것을 중지하는 것이 아니다”며 “세입자는 LA카운티의 세입자 보호 조치가 종료되는 동안, 그리고 종료된 후에 가능한 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집주인과 함께 지불 계획을 세우는 것이 권장된다”고 강조했다. 장수아 기자la카운티 프로그램 렌트비 미납 세입자 보호 보호 조치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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